산모 바꿔치기 등 아기 매매 30대 여성 2심도 징역 5년

류희준 기자 2024. 8.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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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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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A 씨 남편 B(27)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산모 바꿔치기나 아기 매매에 나선 임산부와 미혼모 등에게 병원비와 식대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건네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A 씨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만 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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