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카카오페이,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에 5%대 하락

강정아 기자 2024. 8. 13. 1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에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13일 장 중 주가가 하락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내역을 검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파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에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13일 장 중 주가가 하락세다.

카카오페이 제공

이날 오후 2시 2분 기준 카카오페이는 전 거래일 대비 1450원(5.81%) 내린 2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2.02%), 카카오게임즈(-1.95%), 카카오뱅크(-1.83%) 등 그룹사 주가도 약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알리페이는 앤트그룹의 2대 주주이며,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내역을 검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위반 여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알리페이는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또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었다”고 해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