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혐의’ 이상식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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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10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출마 과정에서 보유 재산 현황을 고의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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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출마 과정에서 보유 재산 현황을 고의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현금 재산으로 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뒤 다음 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미술품 14점과 그 가액으로 31억 74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미술품 13점, 17억 8900만원으로 바꿨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올 6~7월 이 의원 자택, 배우자 갤러리 등을 압수 수색했으며,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송치했다”며 “수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경찰이 배우자 갤러리를 압수할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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