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비후불제 대상 ‘2자녀 이상 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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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정책 확대는 충북의 출산 장려와 저출산 위기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획기적인 지원책"이라며 "다자녀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의료 접근성 향상과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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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가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만 지원됐다.
다자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원 대상자는 기존 45만명에서 81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도는 역대급 저출산 시대 속 다자녀 가구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적 약자의 큰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혜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내 다자녀가구는 14개 대상 질환 범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완화돼 다자녀 가구(부모)는 30~50대에서도 고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의 치아교정 치료의 수혜 범위도 넓어지며 부정교합 등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목돈 부담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 세대인 중장년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암과 산부인과 질환, 척추질환 등도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질병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정책 확대는 충북의 출산 장려와 저출산 위기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획기적인 지원책”이라며 “다자녀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의료 접근성 향상과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비후불제는 의료 취약계층에게 무이자로 최대 3년간 의료비 융자(50~300만원)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북형 의료복지제도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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