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 전복되자 자리 떠난 40대 남성···경찰 체포

박민주 기자 2024. 8.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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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로 현장을 벗어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인한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전복된 차량을 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놔두고 떠난 만큼 사고 당일 행적조사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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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충돌해 차량 전복시킨 뒤 현장 벗어나
"음주운전 아냐" 주장···경찰, 행적조사 방침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차량을 방치한 채로 현장을 벗어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50분께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사장 난간과 충돌해 차량을 전복시켰다.

사고로 인한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전복된 차량을 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 A씨의 집을 특정하고 방문했지만 A씨의 거부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 1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놔두고 떠난 만큼 사고 당일 행적조사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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