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 벌금형 30대, 피해자 부모까지 협박

박철홍 2024. 8.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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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희롱해 벌금형을 받은 30대가 피해자 부모를 협박하다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식명령 통지를 받은 A씨는 "합의해주지 않아 처벌받았다"며 B양의 부모에게 연락해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면담을 강요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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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미성년자를 성희롱해 벌금형을 받은 30대가 피해자 부모를 협박하다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명령했다.

지난해 A씨는 10대 미성년자 B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보증 명목으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연락처를 받은 후,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 통지를 받은 A씨는 "합의해주지 않아 처벌받았다"며 B양의 부모에게 연락해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면담을 강요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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