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생성형 AI 쓰게 된 금융권…"구글·MS도 규제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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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국내 금융사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개인 맞춤형 보험 추천이나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한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생성형 AI 업체가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잘 협조해야 할 거 같은데.
-금융사가 생성형 AI로 가명 신용정보를 활용하면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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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국내 금융사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개인 맞춤형 보험 추천이나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한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AI를 활용해 고객 특성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사가 복잡한 패턴의 금융사기나 이상거래 시스템을 더 쉽게 차단할 수 있다.
다만 규제 개선 이후 최근 문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MS)발 대규모 클라우드 장애 사태와 같은 '제3자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국내 금융사가 AI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 기업도 감독 규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생성형 AI를 서비스하는 MS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해외 업체도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영역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EU는 금융당국이 제3자를 직접 검사·조사하고 금전 제제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영국도 금융기관에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전요섭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생성형 AI 업체가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잘 협조해야 할 거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소통 중인가.
▶지금 당장 해외 업체(제3자)들과 소통하는 건 아니다. 금융사가 해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감독당국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녹여 넣도록 할 계획이다.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 강제로 할 수는 없다. EU에서 현재 추진하는 방안을 참고해서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감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구할 것이다.
-해외 AI 업체를 금융당국이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문제가 남았다.
▶해당 과제를 내년에 진행할 2단계로 미뤄놓은 이유다. 자세한 방안은 내년에나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 EU도 지금 막 법을 만든 단계이고, 우리도 이제 도입하려고 하니 조금 더 스터디가 필요하다.
-MS 발 클라우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망분리 규제가 완화됐을 때 이런 사태를 겪을 우려는 없는가.
▶MS발 대규모 클라우드 장애 사태는 망분리와는 관계없다. 문제가 된 MS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느냐가 문제다. 망분리가 됐더라도 문제가 됐던 MS의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똑같은 현상을 겪었을 것이다.
-금융사가 생성형 AI로 가명 신용정보를 활용하면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가명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지만 사람의 특성을 반영한다. 우리나라 금융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가령, 40대 서울 거주 직장인이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적절한 보험상품을 추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동질한 그룹에서의 보험상품 추천이나 요율을 산출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해외 AI 업체에 보낼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를 보면 된다.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개보위가 정하는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개보위가 인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수 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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