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 딸, 아빠 회삿돈으로 27억 아파트 매수…이상거래 살펴보니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8.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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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A씨와 딸 B씨는 경기에 있는 한 아파트를 21억원에 공동 매수했다.

매수인 C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27억원에 사면서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특히 신고가 거래 후 신고를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사례, 자기자금 비율이 낮거나 법인을 동원한 '편법 증여' 사례, 대출 규정을 위반한 '편법 대출' 거래를 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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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연일 상승세 보이자
국토부, 연말까지 현장점검·기획조사
편법증여·UP계약 사례 집중 조사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엄마 A씨와 딸 B씨는 경기에 있는 한 아파트를 21억원에 공동 매수했다. A씨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 아파트 매수자금 11억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B씨는 ‘아빠 찬스’를 썼다. B씨가 부담해야 하는 매수자금 10억원 중 8억원은 부친에게 빌렸다. 나머지 2억원은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조달받았다.

집을 사기 위해 아빠 회삿돈을 동원한 사례는 이 뿐만 아니다. 매수인 C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27억원에 사면서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14억원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했고, 13억원은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했다. 두 사례 모두 편법증여와 불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고 나중에 일부 차액을 돌려받는 ‘업계약’ 사례도 나타났다. 매도인 D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12억원에 친언니에게 직접 팔았다.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언뜻 보면 12억원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D씨는 4500만원을 출금해 언니에게 돌려줬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이 같은 수도권 주택과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1차는 ‘불장’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이상거래를 살핀다. 2차는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역, 3차는 경기와 인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가 거래 후 신고를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사례, 자기자금 비율이 낮거나 법인을 동원한 ‘편법 증여’ 사례, 대출 규정을 위반한 ‘편법 대출’ 거래를 주로 조사한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부동산 실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의심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이 기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건수는 727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등이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23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업·다운계약과 계약일을 거짓신고한 사례(1480건), 대출규정 위반 사례(287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도 위반 사안을 통보하고 경찰청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오는 11월까지 서울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발표한 만큼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과 인접지역 토지의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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