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폐기물처리 위반 사업장 적발

고동명 기자 2024. 8. 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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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상반기 폐기물 사업장 121곳을 지도점검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강호준 시 생활환경과장은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동참하는 모범음식점을 모집한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총 191개의 모범음식점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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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서귀포시 제공)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상반기 폐기물 사업장 121곳을 지도점검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적발한 사업장에 총 17건(과태료 부과 10건, 경고 6건, 처리명령 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2개 사업은 고발하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1개 업체는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강호준 시 생활환경과장은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9월13일까지 모범음식점 모집

서귀포시는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동참하는 모범음식점을 모집한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인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좋은 식단제를 사용하는 업소여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총 191개의 모범음식점이 운영중이다.

신규 모범업소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식품진흥기금 융자(1% 저금리) 우선 지원 △물품 지원 △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 △2년간 위생점검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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