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신용정보법 위반 검토"

권서아 2024. 8. 13.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 법 위반을 검토 중"이라며 "만약 위반했다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알리페이로 넘겨
"업무 위수탁 관계…불법 아니다" 반발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알리페이란 사실도 알려지면서 불법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13일 "카카오페이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 법 위반을 검토 중"이라며 "만약 위반했다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애플 앱 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이뤄진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알리페이는 해외 회사인 만큼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가 필요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애플은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고,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앱 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애플페이 부정 결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만 넘겼다"며 "마케팅 수단 등으로 쓰이지 않도록 암호화해 정보 주체를 특정하거나 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카카오페이의 지배구조를 우려한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지분 32.06%를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계열사다.

다만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독립된 기업"이라며 "당국이 해외거래 검사에 나선 건 해외 결제가 늘어나서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