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구속 기간 만료 이틀 앞두고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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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이 구속 기간을 이틀 앞두고 추가로 구속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이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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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이 구속 기간을 이틀 앞두고 추가로 구속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이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명석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에도 그는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2심과 3심에서는 2개월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정명석의 구속기간을 지난 1월, 3월, 6월 등 3차례 연장했다.
이에 정명석의 해당 혐의 항소심 구속 기간은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여신도 2명을 유사 강간하는 등 혐의로 정명석을 추가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정명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불구속기소 한 혐의를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최 판사는 지난 12일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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