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합천·창녕 12개 전통시장 상인회, 가격표시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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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시군 전통시장에 가격표시제 모범거리를 만든다고 13일 밝혔다.
8월 중하순께부터 경남 12개 전통시장이 가격표시제 모범거리 운영을 시작한다.
12개 전통시장 상인들은 품명, 가격, 원산지 표기 등을 경남도가 지원하는 표준가격표시판에 적고 상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면적이 적은 전통시장 점포는 대부분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바가지요금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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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시군 전통시장에 가격표시제 모범거리를 만든다고 13일 밝혔다.
8월 중하순께부터 경남 12개 전통시장이 가격표시제 모범거리 운영을 시작한다.
김해시 삼방시장, 창녕시장 등 창녕군 5개 시장, 합천시장 등 합천군 6개 시장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가격표시제에 동참한다.
12개 전통시장 상인들은 품명, 가격, 원산지 표기 등을 경남도가 지원하는 표준가격표시판에 적고 상품을 판매한다.
경남도는 시군에 300만∼400만원씩, 1천만원을 표준가격표시판 제작비로 지원한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매장 면적 33㎡(광역시 17㎡) 이상 소매점포는 가격표시제 의무점포다.
그러나 면적이 적은 전통시장 점포는 대부분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바가지요금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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