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비정규직 경력, 호봉에 반영해야"

김도현 기자 2024. 8.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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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3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둔산동 시청 북문 앞에서 "인권위 결정을 따라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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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회견서 촉구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3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권고를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2024.08.13.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는 13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둔산동 시청 북문 앞에서 “인권위 결정을 따라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벌였다.

노조는 “인권위는 병원 입사 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직원들은 경력직 우대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지난해 5월 입사 후에야 비정규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계약직 경력 인정을 비롯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병원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에서는 시에서 예산 부족과 시 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끝내 경력 인정을 거부했다”며 “인권위가 경력 배제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시 산하기관도 인정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방부훈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도 계약직 경력을 호봉 산정에 삽입하고 있으며 인권위 결정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또 노조는 “병원이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유지와 질 높은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이 필수 요소”라며 “위탁 운영 주체인 충남대병원과 병원 경영진도 책임감을 갖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사 간 협상 사태 해결과 관련해 조정신청을 했으며 보름의 조정 기간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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