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주·당진 등 4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지원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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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지난달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진행한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8~10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자체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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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집중호우 '비상대응태세' 점검도 지시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과 함께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다"며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지난달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진행한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8~10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자체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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