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모범거리 조성…12곳 선정

홍정명 기자 2024. 8.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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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내 물가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모범거리'를 만든다.

경남도는 지난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모범거리 조성 시범사업' 대상 전통시장 12개소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가격표시제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전통시장에 가격표시 모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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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방, 창녕 남지, 합천 삼가 등 12개 전통시장
하반기 추진…바가지 요금 근절, 매출 증대도 기대
[창원=뉴시스]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예시. (사진=경남도 제공) 2024.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도내 물가안정을 위해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모범거리'를 만든다.

경남도는 지난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모범거리 조성 시범사업' 대상 전통시장 12개소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가격표시제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 상인회 등 협력체계가 구축된 시장을 우선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시장 12곳은 김해 삼방전통시장과 남지 등 창녕 5개 시장 전체, 삼가 등 합천 6개 시장 전체다.

사업 대상 전통시장의 해당 시·군은 시장 특색과 경상남도 심벌마크가 담긴 표준가격표시판 제작비는 물론 해당 사업 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시·군당 300만~400만원 내외로 총 1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지난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경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농축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도민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점포들은 대부분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매장면적 33㎡, 특별시·광역시 17㎡ 이상)에서 제외돼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는 가격표시제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전통시장에 가격표시 모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한다. 주요 판매 품목인 농축수산물의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전통시장 신뢰도 향상과 이용 편의성 제공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시범사업 시행 후 사업 대상 전통시장의 가격 안정, 매출 증가 등 효과성을 분석·전파해 점진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생의 핵심은 물가이고 물가 안정이 곧 복지"라며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도입은 물가안정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시장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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