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집중호우 피해’ 경기 파주·충남 당진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미호 기자 2024. 8. 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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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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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다”며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 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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