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등 아기 매매 30대 여성 2심도 징역 5년

최수호 2024. 8.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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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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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산모 바꿔치기' 등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모 바꿔치기나 아기 매매에 나선 임산부와 미혼모 등에게 병원비와 식대 등 명목으로 100만원이 넘는 현금을 건네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A씨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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