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지역 채용 비율 50% 이상 확대

오수희 2024. 8. 13.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13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13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 범위도 지방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는 규범력이 약해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제도 이행이 독려 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로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내 학교 졸업생인 청년만 지역인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로 다른 지역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지역인재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목표 비율을 도입했다.

또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이전 공공기관에는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광역시 중 최초로 지방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부산은 해마다 약 1만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