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지역 채용 비율 50%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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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13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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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은 13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 범위도 지방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는 규범력이 약해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제도 이행이 독려 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로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내 학교 졸업생인 청년만 지역인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이전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로 다른 지역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지역인재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목표 비율을 도입했다.
또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이전 공공기관에는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광역시 중 최초로 지방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부산은 해마다 약 1만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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