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안세영 9억 벌 때…13위는 9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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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지나간 파리올림픽. 태극전사들의 빛나는 열정 덕분에 역대급 호실적으로 막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는 미루어두었던 숙제를 다시 꺼내 들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여자 단식 경기에서 세계 최정상 자리에 올라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그 직후에 협회를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안 선수 발언의 파장,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장이 다른 선수들의 노력, 환희를 덮어버릴 것을 우려해서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연합뉴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안세영 선수가 경제적 보상의 필요성, 그러니까 후원을 자유롭게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서히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죠.
[임주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안세영 선수, 모든 선수들을 전부 똑같이 대하면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스포츠를 본인이 직업으로, 온전히 했을 때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인 보상이라는 것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안세영 선수가 언급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 먼저 협찬이나 스폰서 문제였어요. 현행 규정상으로는 국가대표로 활동하게 되면 배드민턴협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품이라던가, 협찬사에서 제공하는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고요. 개별적으로 스폰서십을 체결하더라도 그 개수도 한정되어 있고, 게다가 협회에서 지정하는 물품과 중복이 되면 그에 대해서 개별적인 스폰서십을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체에 맞는, 때로는 본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싶어 하는 회사와 개별적인 스폰서십을 맺고 활동하는 데에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한 부분이, 신인 선수들에 대한 계약금이라던가 연봉의 문제입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최초의 실업팀으로 볼 수 있는 프로에 입단을 하게 될 때 배드민턴 선수들에 대해서 계약금의 경우에는 1억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연봉도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5천만 원이라는 상한이 있고, 심지어 최초 3년간은 재계약할 때도 인상률이 7%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이미 고등학교 때에도 최정상급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던 안세영 선수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프로팀에 입단할 당시에 충분한 연봉이라던가 계약금은 받지 못했을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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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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