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력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공범도 구속…잡고보니 공무원 아내

김정훈 기자 2024. 8. 13. 13: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 공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구속
경찰 마크.

20년 전 경남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의 공범도 구속됐다. 공범은 구속된 유튜버의 아내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이미 구속된 유튜버 A씨의 아내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남편인 A씨를 도와 밀양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를 불법 조회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아 60여명의 개인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B씨의 범행을 확인하게 됐다. 이들은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로 주말부부이다. B씨는 충북에 있는 한 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B씨는 “남편이 붙잡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 등 여러 명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폭로하는 등의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과 관련해 1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돼 지난 5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특히 A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신상공개로 얻은 범죄이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고소·진정으로 접수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신상공개 사건은 총 618건이다. 이 중 수사대상자 314명 중 14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A씨 부부에 대한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 ‘밀양 성폭력 사건’ 신상공개 유튜버 첫 구속…범죄수익도 환수 예정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8081555001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