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결핵검진 의무기관 530곳 지도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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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 530개소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이행 여부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제11조 따라 결핵검진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의무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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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 530개소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이행 여부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 제11조 따라 결핵검진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종사자의 전년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완료 여부를 서면 점검과 현장 점검이 병행 실시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의무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해야 한다.
검진 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고용 형태나 고용 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를 포함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 확진 여부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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