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30m 담배 못 피운다"…광주시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박준배 기자 2024. 8. 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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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법엔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 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새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금연 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선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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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금연구역 확대 포스터.(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법엔 초·중·고등학교 주변부인 시설 경계선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새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금연 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선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지정한 통학로 금연거리 33곳 안내 표지와 버스 정류소 금연 노면표시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포스터·스티커 배포, 대중교통·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임진석 시 건강위생과장은 "개정법 시행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연 구역 합동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금연 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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