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판결 불만에 판사 살해…교통사고 배상금 적다며 보복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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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판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중부 허난성 뤄허시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소속 왕자자(37) 판사는 지난 7일 오후 6시 26분 자택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소송 원고 당모(50) 씨의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당 씨는 올해 4월 전기 오토바이를 몰다 소형 버스에 부딪혔고, 이 사고로 복숭아뼈 관절과 팔 관절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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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판결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판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중부 허난성 뤄허시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소속 왕자자(37) 판사는 지난 7일 오후 6시 26분 자택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소송 원고 당모(50) 씨의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범인 당 씨는 이튿날 오전 3시쯤 음독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당 씨는 올해 4월 전기 오토바이를 몰다 소형 버스에 부딪혔고, 이 사고로 복숭아뼈 관절과 팔 관절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당 씨는 합의 없이 7월 버스 기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모두 1만 8,833위안(약 3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왕 판사는 당 씨가 입원 기간을 실제보다 두 배 부풀렸다는 점과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액의 절반가량인 9,385위안(약 179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왕 판사가 당 씨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법정 절차를 밟았고 판결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 씨가 보복으로 왕 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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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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