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광복절 사면·복권안 재가

윤나라 기자 2024. 8. 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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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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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습니다.

특사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 결정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였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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