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180만 원 왜 덜어냈나'…중국서 판결 불만에 판사 살해
유영규 기자 2024. 8. 13. 12:33
▲ 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에서 교통사고 배상금 360만 원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그 절반만 인정한 판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중부 허난성 뤄허시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소속 왕자자(37) 판사는 지난 7일 오후 6시 26분 자택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소송 원고 당 모(50)씨의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범인 당 씨는 이튿날 오전 3시 음독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옌청구법원에 따르면 당 씨는 올해 4월 전기오토바이를 몰다 소형 버스에 부딪혔고, 이 사고로 복숭아뼈 관절과 팔 관절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당 씨는 합의 없이 7월 버스 기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모두 1만 8천833위안(약 3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왕 판사는 당 씨가 입원 기간을 실제보다 두 배 부풀렸다는 점과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액의 절반가량인 9천385위안(약 179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스빈다.
법원은 왕 판사가 당 씨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법정 절차를 밟았다는 점과 판결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 씨가 보복으로 왕 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법원장 격인 장쥔 최고인민법원장이 왕 판사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 법치일보는 이날 논평에서 "왕 판사는 절차든 사실관계든 법규에 부합하게 사건을 처리했고 당사자의 합리적 요구를 지지했으나, 당사자는 자기 요구를 완전히 지지하지 않았다며 원한을 품고 법관을 살해했다"면서 "이는 법치 정신에 대한 공공연한 모독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중국 최고인민법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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