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해야"

유영규 기자 2024. 8. 13. 1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서버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했다면 24시간 이내에 파악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버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했다면 24시간 이내에 파악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에서는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 지연 신고 등 문제가 발생해 신속한 현장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 신고)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개정안에는 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은 과기정통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일만 가능해 후속 대응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일부터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