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회장 부당대출 1000억?…우리은행 "사실 아니다" 반박

김현 기자 2024. 8. 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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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건으로 의혹의 중심에 선 우리은행이 해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13일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이 1000억원을 넘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우리은행이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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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사후점검 과정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적 대출 취급 건 인지
"금감원 지연 보고? 심사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 발견되지 않았다" 해명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4.6.11/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건으로 의혹의 중심에 선 우리은행이 해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13일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이 1000억원을 넘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우리은행이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에서 600억원대라고 발표한 손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가 실제로는 상부에 보고된 것만 1000억원 정도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이 손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실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4개월 넘게 은폐하려고 금감원 보고 등을 지연했다는 보도와 대해서도 부인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경기 악화에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검사 등을 대폭 강화해 오던 차에 A 전 본부장(2023년 12월22일 임기 만료)의 재임시 취급여신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됐고 2024년 1월 A 전 본부장을 포함해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던 과정에서 A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3월까지 부실검사(1차 검사)를 실시,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 A 전 본부장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

우리은행은 "이때 본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67조 규정에 근거해 심사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엔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지난 3월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현 지주회장 및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추가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범위 △은행 내외 관련자 △A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2차 심화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우리은행은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2차 심화검사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 금융사고 관련 현장검사를 나온 금감원 검사팀에 A 전 본부장 관련 자체 검사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 A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 지난 9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인사협의회를 개최해 A 전 본부장에 대해 면직 처리 및 성과급을 회수했고,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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