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집값 띄우기’와 투기 움직임 점검한다
가격 담합, 보상투기 목적 허위 신고 등 조사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대규모 공급 대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가 있는지 기획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이상 거래 점검과 함께 지난달 18일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추가 기획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기획 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도심지 내 주택공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신규 택지 공급이 담긴 만큼 토지 거래 현황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투기 움직임이 있는지 기획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3구와 마포구·용산구·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는 앞서 언급한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차는 올해 1~7월, 2차는 올해 8~9월, 3차는 올해 10~12월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한다.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방침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가운데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확산되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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