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중 직장 내 성희롱, 농어촌공사 직원 감봉 정당"

변재훈 기자 2024. 8. 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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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산하 해외부서 근무 중 직장 내 성추행 의혹으로 감봉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해외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 부하 직원 B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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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해외부서 근무 중 직장 내 성추행 의혹으로 감봉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해외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 부하 직원 B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현지 영사관을 통해 접수된 B씨의 직장 내 성추행 관련 신고를 넘겨 받은 농어촌공사는 감사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감사를 통해 A씨가 B씨에게 세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적 의도를 가진 일방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내 성희롱 등 예방지침, 취업규칙(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감사와 별개로 펼쳐진 경찰 수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려져 A씨는 검찰에 송치되지는 않았다.

이에 A씨는 ▲정해진 절차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없이 한 징계처분인 점 ▲평소 서로 친밀하게 지내며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징계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2차 피해 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고충심의위원회 절차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사 측 성희롱 등 예방지침 등에 비춰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사유도 A씨의 불기소 처분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징계 사유 해당 각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감내했을 가능성이 크다. B씨가 허위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사건 직후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징계 사유 역시 존재한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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