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이틀 앞두고 JMS 정명석 구속기간 연장…법원 "도주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구속기간이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연장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온 정 씨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15일이었다.
이 때문에 이미 정 씨의 구속기간을 3차례 연장한 검찰은 추가 기소 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구속기간이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연장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2일 정 씨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아온 정 씨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15일이었다.
당초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정 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증인신문이 길어져 이달 22일로 연기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2심에서 2개월씩 3회,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정 씨의 구속기간을 3차례 연장한 검찰은 추가 기소 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호주 국적 에이미 등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비슷한 시기 정 씨가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최근 정 씨를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 씨 주치의와 JMS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도 당시 정 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