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술품 등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의원 송치

유영규 기자 2024. 8.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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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총선 출마를 위해 재산 신고를 하면서 처음에는 현금 재산을 5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바로 다음 날 3억5천만 원으로 수정했다"며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천800만 원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총선에서 신고한 미술품 보유 내역이 다른 데다가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월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4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송치했다"며 "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 의원은 오늘 통화에서 "미술품 가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변동 액수를 사실과 다르게 반영했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이 의원의 처제 A 씨와 비서관 B 씨 등 2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 등은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을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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