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4. 8.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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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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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오는 8월2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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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공공조달, 금융·인력, 세제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안착하기 쉽게 돕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는 1982년에 도입 된 이래 유예기간 3년을 유지했으나 중견기업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근거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고 그 후속 절차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전과 같이 대기업 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후 다시 규모 축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재차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회귀를 희망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기업 성장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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