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JMS 정명석, 추가 구속
대전/우정식 기자 2024. 8. 13. 12:08
구속상태로 항소심 재판·1심 재판 함께 진행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가 13일 추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전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의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례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씨는 당장 오는 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대전지법 형사11부가 심리 중인 다른 성폭력 사건의 1심 재판 모두 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모두 연장한 상태였는데,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가 지난달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속행하게 되면서 정씨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 5월 준강간, 공동강요 등 혐의로 정씨와 정씨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에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돼 1명 실종·3명 구조... 해경, 실종자 수색
- “계기판 어디에? 핸들 작아”... 이혜원, 사이버 트럭 시승해보니
- 의대생 단체 “내년에도 ‘대정부’ 투쟁”…3월 복학 여부 불투명
- “죄를 만들어 선고하나” Vs. “대한민국 만세”... 판결 순간의 서초동
- “명태균, 창원산단 후보지 주변 땅 권유”...민주당 의혹 조사
- 부천도시공사 소속 40대 직원, 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숨져
- 자산가격에도 못미치는 삼성전자 주가, 언제 회복하나
- ‘8억 뜯긴’ 김준수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어” 입장 밝혀
- 현직 강남경찰서 강력계 간부,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 신진서, 커제에 반집승… 삼성화재배 8강 중 7명이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