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동반성장 상생모델이었는데"…공정위, '프레시원'에 과징금 무슨일

주동일 기자 2024. 8. 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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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원, 2009년 지역 식자재 유통 선진화 목표로 출범
CJ그룹 CJ프레시웨이의 자회사로 지역 상공인과 공동 설립해
공정위,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 부과 "인건비 대신지급"
프레시원. (사진=프레시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약 24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회사 프레시원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했다는 이유에서다.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자회사로, 지역 상공인과 공동 설립한 합작회사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이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해도 1% 내외로,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기엔 사업이 성장세를 보였지만, 온라인 커머스 급성장, 불황,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일부 지역 유통업자(주주)들이 이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출범한 것은 2009년이다.

당시 식품위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위해 사범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제가 강화됐는데, CJ프레시웨이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설립 당시 지역 유통시장은 낮은 수준의 식품안전성과 거래 불투명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지역 유통업자들은 시장을 개선할 수 있고, CJ프레시웨이는 전국 유통망을 고도화할 수 있어 프레시원은 동반성장 사업모델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프레시원은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전국 약 1만명 고객에게 약 3만종에 달하는 상품을 유통한다. 주 소비층은 외식(식당·프랜차이즈) 사업자, 식자재 마트, 도매상, 차량 및 개인 사업자, 급식 사업자 등이다.

특히 선진 물류 인프라와 콜드체인 시스템에 기반한 품질과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신선·가공 식자재를 공급했다. 상품 품질은 높이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한 전용상품(PB)도 운영하며 경쟁력을 키워갔다.

프레시원은 2009년 일산 법인을 세웠고, 이듬해부터 2012년까지 매년 ▲광주 법인 ▲중부·남서울 법인 ▲강남·동서울·대구·부산·인천 법인을 순차적으로 열었다.

2014년엔 통합 ERP(전사적 자원 관리)를 구축하고, 2015년, 2016년엔 프레시원 전북·목포 법인과 청주 법인을 만들었다. 특히 2016년엔 지역 주주들이 지분 인수 요구를 개시했다.

2024년엔 지역별 법인을 통합했다. 최대 12개 법인이 운영됐지만, 일산·전북·청주·목포·인천 등 5곳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됐다.

지금은 지역 외식시장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현재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의 경영지원 역량과 주주 영업 역량을 역할별로 분리해 경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모델을 기획 중이다.

구체적으로 CJ프레시웨이의 역할은 물류센터 인프라 투자와 경영지원 등 구매·물류·회계 분야로, 주주 역할은 보유 영업망 이전 및 지역 시장관리 등 영업 분야로 나누는 식이다.

프레시원은 초기 사업이 성장세를 보였지만, 온라인 커머스 급성장과 불황 장기화, 팬데믹 등이 겹치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후 시점부터 일부 주주들이 이탈 의사를 밝히고, 지분 인수 요청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엔 일부 주주들이 국회에 문제를 제기해 지분 인수를 공론화했다. 당시 국회가 100% 인수를 권유해 CJ프레시웨이가 이를 수용하기도 했다.

이후 약 9년간 프레시원은 개별 주주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 지분 인수를 수행해 2024년에 완료했다. 지난 7월엔 프레시원 강남이 6개 지역 법인을 흡수 합병해 법인을 통합했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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