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프레시원, 지역과의 공동사업" 공정위에 반박…소송 방침
CJ 측 "2009년 지역상공인과 식자재 유통 선진화 목표로 프레시원 합작" 입장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규모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는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약 24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 측은 공정위가 "지역 유통업자 반발을 우회할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이들의 영업망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프레시원을 설립했다"는 지적에 대해 "프레시원은 CJ 프레시웨이와 지역 유통업자 간 합의 계약에 기반한 공동경영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프레시원은 CJ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자회사로, 지역 상공인과 2009년 공동 설립한 합작회사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출범 당시 식품위생법 강화 계기로 업계 내 대형 물류 인프라, 콜드체인 시스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식자재 유통 역량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라며 "특히 지역 유통시장은 수도권 대비 파편된 구조이자 거래 불투명 심각도 높았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역 유통업자들은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자체적인 구조 전환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CJ프레시웨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CJ 프레시웨이의 지역 시장 진출 목표를 아울러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동반성장 사업모델을 내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파견인력을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입장엔 "인력파견은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CJ프레시웨이 측은 "계약내용에 따르면 CJ 프레시웨이가 물류 인프라 제공과 사업관리 인력 파견을 맡고, 프레시원은 유통 상품을 원칙적으로 CJ 프레시웨이 통해 구매하는 것"이라며 "인력 파견 목적은 CJ 프레시웨이 유통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 직원 직무는 구매시스템 관리, 물류인프라 관리, 회계 등 사업관리 부문에 한한다(영업 부문 외)"며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직원들이 프레시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장과 이사회 과반이 주주들로 구성돼 법인을 CJ 프레시웨이 주도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법인 별로 이사회는 3~7 인 규모였고, CJ 프레시웨이 소속은 0~1명"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유통업자들을 일방적으로 퇴출시키고 프레시원 경영권을 장악했다고도 지적했는데, CJ프레시웨이는 "CJ프레시웨이로서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경쟁력의 근간은 지역 유통업자 영업 역량으로 그들의 지위 유지를 통해 시장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안정적 사업 영위의 전제가 된다"며 "사업출범 이후 온라인 커머스 급성장, 팬데믹, 장기 불황등 잇단 난관에 부딪치며 법인 손실 발생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역 주주들이 CJ 프레시웨이에 지분인수 요청하기 시작했다"며 "일부지역 주주들이 정치권을 통해 지분 인수 요청을 공론화했고(2016년) 정치권은 CJ프레시웨이에 100% 지분인수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CJ프레시웨이는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기반 지분 매입을 결정하고 이후 9년간 개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점진적 지분인수를 실행했다"며 "올해 지분 인수를 완료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7월에 지역별 법인을 1개 법인으로 통합했다"고 답했다.
끝으로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제고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경쟁상 유의미한 지위가 확보된 바 없다"고 못을 박았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시장 점유율은 엄격한 기준(모수에서 단체급식 및 프랜차이즈 시장 제외)으로 산정해도 1% 내외수준으로 미미해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라며 "타 사업자 진입 저지 사례도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또 "나아가 식자재 유통업은 다양한 유형 및 규모의 판매 사업자가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한 구매자가 여러 구매처와 거래를 병행하므로 독과점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과 유사한 '판매자 자유경쟁시장'으로 해석 가능하고, 구매자 폐쇄성이 강한 특성이 있어 단순 가격 경쟁으로 접근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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