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1대1 상담하면 3년 이하 징역
자본시장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또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 B씨는 특정 인공지능(AI) 관련주에 투자할 경우 목표 수익률이 2000% 이상이 된다면서 “올해 5배 급등한 C종목보다 100배 이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앞으로는 바뀐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와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모두 똑같은 조언을 제공하는 식의 영업만 할 수 있다. 단방향 채널이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말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로 영업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규제도 새로 생겼다.
이들은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며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투자에 따라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 또는 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 제시하는 등의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표자 외에 임원을 바꿀 때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도록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했다.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에게 위약금을 과대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협한 경우 방문판매법상 계약해지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사투자자문업에서 퇴출될 수 있다.
또한 부적격 업체를 조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이밖에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도록 했다.
제도 개선에 맞춰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식리딩방 등 투자자 피해 대부분은 금융위에 등록이나 신고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방향 채널만을 이용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만을 할 수 있고, 1대1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의 문구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판매나 대여를 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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