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 판매 시…"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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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대장이 아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내역 보고를 의무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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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약사가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대장이 아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내역 보고를 의무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피펫]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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