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챙긴다…'소방심리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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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회복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복지 기본법' 시행령이 14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사업과 재원 조달,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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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회복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복지 기본법' 시행령이 14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중앙 및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사업과 재원 조달,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을 우선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소방 활동 재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지원과 특수·정밀건강진단 등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라며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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