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수익률 2000%"…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 광고하면 벌금 1억

신건웅 기자 2024. 8.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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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VIP 서비스에 가입해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게 종목과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해 1대 1 개별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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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소비자 보호 강화"
오픈채팅방 양방향 소통 금지·원금 손실 안내해야
ⓒ News1 DB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사는 ○○주식에 대해 목표 수익률 2000% 이상을 제시하면서 올 초 5배 급등한 △△종목보다 100배 이상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후 VIP 서비스에 가입해 유료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에게 종목과 매수도 가격, 시점 등에 대해 1대 1 개별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 투자자 C는 유사투자자문업자 B와 유사투자자문계약을 맺고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아 B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B는 위약금을 과대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C를 위협하며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과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할 수 있다.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규제도 신설했다.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이외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했다.

아울러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 신고 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거나,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의 문구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운영 또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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