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내일부터 오픈채팅방 영업금지…벌금 1억

김응태 2024. 8.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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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에서 주식투자 상담 등을 위한 리딩방 개설하고 영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는 등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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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14일 시행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양방향 채널 영업 가능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에서 주식투자 상담 등을 위한 리딩방 개설하고 영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도 규제된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능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가 확대된다. 또 부적격 업체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이 추가됐다.

대표자, 명칭, 임원 등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 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는 등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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