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채팅방 영업 안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김남석 2024. 8.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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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를 유료 회원으로 영업하는 방식이 금지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SNS나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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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를 유료 회원으로 영업하는 방식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돼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분별한 영업방식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와 영업 규제, 진입 및 퇴출 규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강화됐다.

개정안 시행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SNS나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이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불법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규제도 신설된다. 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 행위가 금지되고,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또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유사투자자문업에 진입할 수 없도록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하고, 부적격 업체의 조기 퇴출을 위해 직권말소 사유에 '소비자보호관련 법령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투자자가 자문서비스 이용 전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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