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채팅방 투자조언 못한다

황태규 2024. 8.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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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SNS·오픈채팅방을 통한 영업행위가 오는 14일부터 금지된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진입도 불가능해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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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자만 오픈채팅방 영업허용…방판·전자상거래법 위반도 진입 불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SNS·오픈채팅방을 통한 영업행위가 오는 14일부터 금지된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진입도 불가능해진다.

[사진=금융위원회]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담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된다. SNS·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고, 개별적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가 확대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투자자문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과대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도 신고불수리 사유에 포함되는 것이다.

아울러 부적격 업체는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 자문업을 지속 영위하려면,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의 문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불건전영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운영 또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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