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개별상담하면 3년 이하 징역

조지원 기자 2024. 8.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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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투자 상담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14일 시행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광고 규제를 받는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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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법 개정해 6개월 만에 시행
[서울경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투자 상담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14일 시행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약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광고 규제를 받는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월 13일 개정돼 6개월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쳤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push) 메시지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만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대표자 이외 임원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자격 없는 자가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도 차단한다.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할 수 없도록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했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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