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내일부터 1대1 투자 조언하면 불법

권오은 기자 2024. 8.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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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 모두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면 처벌 대상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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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 유사투자자문업 A사는 VIP 서비스에 가입한 유료 회원에게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가격과 시점을 1대1이 개별 상담해 줬다.

#. 유사투자자문업 B사는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의 목표 수익률을 2000%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올해 들어 5배 급등한 다른 종목보다 더 큰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 모두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면 처벌 대상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앞으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이 없는 투자 조언만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려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고 개별적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 손실 가능성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비슷한 표시 또는 광고 규제도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시·광고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 ▲운용실적이 좋은 특정 기간의 수익률이나 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광고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 등은 모두 위법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진입·퇴출 장벽도 촘촘해졌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유사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방해하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진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이밖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표뿐만 아니라 임원 변경 때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영업하려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는 금융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주식 리딩방 등과 관련한 투자자 피해 대부분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고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해 발생하는 만큼 유사투자자문업자나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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