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드루킹 여론 조작’ 김경수 복권…조윤선·원세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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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온라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15일 자로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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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온라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15일 자로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진실이 외면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복권으로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리게 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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