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尹, 21번째 거부권 행사 목전

정지형 기자 2024. 8.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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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가 지난 13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재의요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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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거부 하루 만에 재의요구 건의안 의결
한 총리, 野 조목조목 비판…재가 시점은 유동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하루가 지난 13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재의요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는 대통령실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삼권분립 훼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법안은 지원급 재원 확보 방안과 지급 대상·시기, 액수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통령실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해왔는데 현금성 지원 살포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원급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이상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게 될 경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과도한 예외를 둬 노동현장에서 불법파업 행위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은 불법파업 감소를 주요 국정 성과로 내세워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재의요구를 행사했던 법안인데 더 악화해 돌아왔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하게 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개수는 21개로 늘어난다.

다만 재가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방송 4법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됐으나 엿새 뒤인 전날 재가가 났다.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시한은 오는 20일이어서 시간적 여유는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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