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 JMS 정명석 추가 구속
유영규 기자 2024. 8. 13. 11:54
▲ JMS 정명석(왼쪽)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가 오늘(13일) 추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전날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구속 심문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당장 오는 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대전지법 형사 11부에서 심리 중인 1심 재판 모두 구속 상태에서 받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은 오는 15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모두 연장한 상태였는데, 정 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가 지난달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속행하게 되면서 정 씨가 석방된 상태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5월 준강간, 공동강요 등 혐의로 정 씨와 정 씨 측근들을 추가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 11부에 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고 났는데 화장실을?…무면허 고교생 잡은 경찰 촉
- 마약조직에 '충성 맹세' 영상…밀수책 등 무더기 검거
- 콧물·재채기에 피로감도…냉방병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 기차 오는데도 여유롭게 '찰칵'…민폐 웨딩 촬영 '뭇매'
- 돌부리 걸렸다 3.5m 아래로 '쿵'…뚜껑 안 닫힌 맨홀 탓
- "새카맣게 탄 치킨 왔다" 항의에…돌아온 업주 반응
- 100년 만의 대지진 공포…휴가인데 "일본여행 가, 말아?"
- 벤츠, 배터리 제조사 공개…5개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 탑재
- 북한 쓰레기 풍선 발견된 파주 야산서 산불…23분 만에 진화
- 유튜브 방송하며 무허가 도검 휘둘렀다 들통…시청자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