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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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이미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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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해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두 법안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국민의 힘은 이들 법안을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한 상태다.
한 총리는 이날 두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정, 민생 경제에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의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해 현장 갈등과 경제·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이미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어 "손해 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에 의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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