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등 경영상 부담”… 자진 상장폐지 작년의 2배

신병남 기자 2024. 8.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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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상장폐지를 위해 유통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기로 결정한 기업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9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대주주가 오너인 기업(3곳)은 경영진 위법, 주주 배당 의지 저하 등 다양한 사유로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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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온 공개매수 돌입 등
상장폐지 결정 올해 들어 8건
2022년에 2건·지난해엔 4건
사모펀드에서 추진 경우 많아
개미들은 “매수가 낮아” 반발
그래픽=하안송 기자,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상장폐지를 위해 유통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이기로 결정한 기업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8건을 기록해 지난해 발생 건수(4건)를 크게 웃돌았다. 이들은 주로 사모투자 펀드가 대주주인 기업들로 자금조달의 용이 등 상장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공시의무·주가 변동성·일반주주 관리 등 경영상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는 지난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인 ‘비즈니스온’의 잠재 발행주식의 28.94%에 해당하는 657만9452주를 1주당 1만5849원(총 1042억 원가량)에 공개 매수하고 있다. 대상 주식을 모두 사들였을 경우 지분율은 잠재발행주식 총수의 99.59%(2263만8049주)가 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9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스카이레이크는 “대상회사를 비상장사화(상장폐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자진 상장폐지를 진행하거나 결정한 회사는 △비즈니스온 △쌍용C&E(결정) △커넥트웨이브 △제이시스메디칼 △락앤락 △티엘아이 △신성통상 △대양제지(결정) 등 8곳에 달한다. 올해가 아직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지난해 4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2건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기업(5곳)이 자진 상장폐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주주가 오너인 기업(3곳)은 경영진 위법, 주주 배당 의지 저하 등 다양한 사유로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자진 상장폐지가 늘어난 것은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의 편리함을 확보하기보다는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기업의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정부의 밸류업 기조와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기업 투자 후 3~5년간 기업을 보유하다가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데 경영 자율성이 떨어지면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커진다. 자진 상장폐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것은 아니며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사모펀드에 의한 자진 상장폐지 흐름이 시작됐다.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한 기업 투자도 있다. 다만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주식 공개매수 가격에 대해 일반주주가 낮다고 반발하는 경우가 잦아 공개매수가의 적정성 문제는 계속해 지적된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독립적인 제 3자 재무자문사에 의한 ‘공정의견 보고서’를 공시하는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절차와 규정을 가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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