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금감원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 검토”

신병남 기자 2024. 8. 13.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그룹의 간편결제 계열사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중국 핀테크 회사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했다.

이 데이터는 고객 개인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돼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재가공 업무를 위탁하면서 고객 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에 고객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4000만… 위법성 확인땐 파장 클 듯

카카오그룹의 간편결제 계열사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중국 핀테크 회사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사실을 검사를 통해 적발하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업체에 고객과 관련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고객 개인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돼 만들어지는데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재가공 업무를 위탁하면서 고객 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재가공된 정보는 정작 애플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상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개인 신용정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4000만 명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확정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알리페이는 해외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카카오페이는 금감원 검사 결과 의견서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앤트그룹은 알리바바 그룹과는 독립된 기업으로 중국 최대 e커머스 계열사에 고객정보가 동의 없이 넘어갔다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